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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8대 안전장치 설치
ELEVATOR SAFETY DEVICE REPLACEMENT
승강기 8대안전장치 설치
승강기 8대안전장치 설치
정밀안전검사 시 개선 적용하는 안전장치
■ 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,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■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.
ELEVATOR SAFETY DEVICE REPLACEMENT
01
승강기 8대 안전장치 교체
02
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
승강장문 조립체(이탈 방지 장치)
03
승강장문 비상 가이드
04
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
07
브레이크 시스템
05
카의 상승 과속방지 수단
06
카의 개문 출발 방지 수단
08
자동구출운전수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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