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AdobeStock_294235786_edited.jpg

승강기 8대 안전장치 설치

ELEVATOR SAFETY DEVICE REPLACEMENT

승강기 8대안전장치 설치

​상담 및 견적문의

010-7487-7942

1688-0862

승강기 8대안전장치 설치

정밀안전검사 시 개선 적용하는 안전장치
■ 「승강기 안전 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,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■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.

ELEVATOR SAFETY DEVICE REPLACEMENT

01

승강기 8대 안전장치 교체

02

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

승강장문 조립체(이탈 방지 장치)

03

승강장문 비상 가이드

04

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

07

브레이크 시스템

05

카의 상승 과속방지 수단

06

카의 개문 출발 방지 수단

08

자동구출운전수단

승강기 안전장치
승강기 로프 교체
승강기 인버터 교체

MsELEVATOR

상호명 : ㈜명성엘리베이터

대표전화번호 : 1688 - 0862

​상담시간 :24시간 상담 가능

본사주소 :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5
서울지사 :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89
남양주지사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5번길 35
강서지사 :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0길

bottom of page